금융권도 선거특수 잡기
금융권도 선거특수 잡기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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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선거특수잡기에 나섰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선거 관련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 후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을 도와주고 선거기간 중 자금 사용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통장을 내놓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협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을 위한 ‘오∼필승통장’을 10일부터 판매한다. 이 통장은 기존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입출금 용도가 기입돼 입후보자들이 선거후 제출해야 하는 수입·지출보고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통장 가입자는 5월 15일까지 자기앞수표 수수료 등 면제 혜택도 볼수 있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5일부터 ‘당선통장’ 판매에 들어갔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선거 후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의 VIP룸에서 전화,FAX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선관위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발급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해 준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은행권에서는 가장 먼저 ‘당선기원통장’을 14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 또는 회계 책임자가 이 통장에 가입하면 통장 표지에 당선 기원 문구를 넣어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에 송금,자기앞수표 발행,전자금융,거래내역증명 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요청할 경우 선거 기간에 거래한 입출금 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동행간 온라인 송금수수료,자기앞수표 발행·통장 재발행 수수료,CD·ATM 이용수수료 및 텔레뱅킹·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fine공명선거통장’을 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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