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일당 검거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일당 검거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3.1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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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신청인이 임의로 진단병원을 선택하고 담당의사 1명이 전적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는 현행 제도를 악용, 손쉽게 장애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주임검사 양인철)는 10일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1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2명과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장애진단 대상자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비교적 죄질이 약한 106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 달아난 1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M병원 원장인 박모씨(39)는 김제 J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2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정상인 김모씨(32) 등 1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경기도 이천 Y병원의사 정모씨(65)는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6명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5천만원(1인당 10∼300만원)을 챙겼으며 김제 J병원 의사 김모씨(35·불구속 기소)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의사 박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묵인한 혐의다.

 특히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씨는 장애진단 내용과 전문의 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 등에서 반려됨을 알고 평소 안면이 있는 수원시 S병원 원장 손모씨(62·불구속 기소)와 수원시 S신경외과 원장 김모씨(60·약식기소)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일부 2∼3명의 정상인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전주시 장애인 등록자 2만593명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진료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조주태 부장검사는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브로커들과 결탁,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상습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국가의 주요시책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왜곡, 재정을 축낸 사건이었다”며 “장애인등록증 부정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적발된 의사, 정상인에 대해 장애인등록취소 및 의사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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