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주거지역 용적율 완화 물의
전주시내 주거지역 용적율 완화 물의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3.1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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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가 기습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추진,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진통을 거듭한 끝에 수정·보완이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이 처리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1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한 후 표결 과정을 거쳐 의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1종의 층수는 3층에서 4층 이하로,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각각 완화됐다.

 2종 지역 역시 건물 층수는 12층에서 15층 이하로, 용적률 역시 200%에서 230%로 조정됐다.

 도시건설위는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을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만든 조례를 6개월만에 다시 바꾸는 행태를 보여 그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및 통신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 전체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예상, 주민들의 조망권 확보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 2종으로 아파트 건립이 유력한 태평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케해 조망권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재검토될 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3종으로 지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협의대상지 7개소 가운데 2종으로 변경될 지역에 대한 고려 차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정조례안의 2종 지역 용적률(230%)과 3종 지역 용적율(250%)의 차이가 20%에 불과하기 때문이어서 특혜의혹을 불러 올 소지도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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