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자립형 지방화
혁신과 자립형 지방화
  • 태조로
  • 승인 2004.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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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혁신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개념들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 세가지 개념들은 한 나무의 가지들 처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이 오천년을 유지해온 중앙집권의 정치적 전통을 변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위주의 과도한 집중을 탈피하여 모든 지역이 발전의 주체가 되고 또한 지역간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일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권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차원에서 문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지역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하면 지역들이 노력을 한다 하여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코자 노력을 한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단적인 예로, 만족의 정도를 떠나 균형발전의 제도적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물꼬가 제대로 터져서 큰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도 노력해야 하겠다.

 정치사사회발전과정상 이제 과거의 소외정책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떼쓰기식 접근은 더 이상 효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전북같은 저발전 지역으로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지만, 이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야할 책임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 있는 것이다. 소위 자립형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면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방법론적 해답이 곧 혁신일 것이다. 혁신이 해답으로서 논의되는 이유는 과거의 정부주도적 정책기획이나 집행의 방식으로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고 정책목표의 달성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갈등이나 분열 등을 뛰어넘어 특화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지역언론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발전의 동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혁신의 주체들은 혁신의 주체답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 사고로 지역의 일들을 바라보고 해답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구체성 없는 충고 몇마디나 비평의 수준으로 참여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지역의 경제적 원천인 산업진흥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존재하거나 존재가능한 혁신자원들을 최대한 집적화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전북처럼 혁신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더 큰 열정으로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산업 하나라도 그럴듯하게 키워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최근 혁신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제 혁신협의회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협치적 장치로서 이런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것과 내 분야에 집착하는 소모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도 멋지게 길러내는, 그러므로써 발전의 탄력을 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하진<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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