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생활안정과 산업기반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문화마을 조성사업시 지원됐던 융자금 상환금리가 종전 5.5%에서 1.5%로 대폭 인하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환해야할 잔여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주택신축시 2천만원의 융자를 받은 농가는 연간 80만원의 이자가 경감 되는 등 도내지역에서는 총 1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0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도내지역의 정주권 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총 4천910동)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억원이 미상환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도민 농어업인은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기간도 연장돼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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