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권 농촌주택 융자금 상환금리 인하
정주권 농촌주택 융자금 상환금리 인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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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주권 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농촌주택정비사업 융자금의 상환금리도 대폭인하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생활안정과 산업기반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문화마을 조성사업시 지원됐던 융자금 상환금리가 종전 5.5%에서 1.5%로 대폭 인하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환해야할 잔여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주택신축시 2천만원의 융자를 받은 농가는 연간 80만원의 이자가 경감 되는 등 도내지역에서는 총 1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0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도내지역의 정주권 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총 4천910동)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억원이 미상환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도민 농어업인은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기간도 연장돼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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