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비용 확정
전북선관위, 선거비용 확정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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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북지역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전국 1억7천만원보다 1천145만원이 많은 1억8천14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고액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1천400만원(전국최고액)이고 최저액 선거구는 전주완산을로 1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제한액은 12억6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전주완산갑은 1억6천400만원, 전주덕진 1억9천만원, 익산시갑 1억6천300만원, 익산시을 1억6천100만원, 정읍시 1억7천500만원, 남원순창 1억9천500만원, 김제완주 2억300만원, 진무장임실 1억9천600만원, 고창부안 1억8천2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전국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12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천만원보다 118.8%(6억8천9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 선거비용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또 규칙은 선거비용 보전 방식이 항목별 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바뀜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정당한 사유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며“후보자는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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