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1천400만원(전국최고액)이고 최저액 선거구는 전주완산을로 1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제한액은 12억6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전주완산갑은 1억6천400만원, 전주덕진 1억9천만원, 익산시갑 1억6천300만원, 익산시을 1억6천100만원, 정읍시 1억7천500만원, 남원순창 1억9천500만원, 김제완주 2억300만원, 진무장임실 1억9천600만원, 고창부안 1억8천2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전국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12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천만원보다 118.8%(6억8천9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 선거비용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또 규칙은 선거비용 보전 방식이 항목별 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바뀜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정당한 사유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며“후보자는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처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