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여야는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선탈락자의 본선 출마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지난 9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이 법이 적용돼 공천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이번 총선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마금지 시점이 경선에 착수(공고시점)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가 이미 이달초부터 각 지역마다 경선공고를 한 상태여서 경선탈락자의 본선 출마 자체를 제한하기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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