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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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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