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어떻게 변하나
국정운영 어떻게 변하나
  • 청와대=김태중기자
  • 승인 2004.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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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제65조3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제71조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동안 대통령을 대신하게 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훈장.

영전 수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를 총괄하는 `막강한권한'을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국정 전반을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시의 권한행사 부분은 포괄적으로명시돼있으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외교.안보 등 외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때문이다.

특히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및 강화권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데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어 대통령의 권한행사정지에 따른 위기감마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측도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거쳐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갖는 권한 역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안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도 "지난 1년간 국가안보시스템을 구축한데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태"라며 "전혀 국정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군통수권마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과관련,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개혁, 국방개혁 등은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설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치와 관련한 각종 권한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돼 대통령은 일단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결'로 정부정책이 결정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 대비한 포괄적인 법적 장치는 마련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노 대통령이 다시 `복권'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행사는 극히 제약될 것이라는 게대체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권한행사 제약은 공직사회 전반에 전파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정운영만이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이라크 파병,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신용불량자 문제, 사회갈등 조정문제, 노사관계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목소리를 갖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가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되지만, 국민들은 괴로워질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행위만 못할 뿐이지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가령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참모진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등의 `사실상 행위'는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측의판단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운영에 간접 참여할 수도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에 따른 정부의 보고체계 역시 변하게 된다. 보고라인의 정점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리잡게 되며, 이는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와 역할을 계속 담당하되, 대통령이 아닌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이는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총리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모두 가동됐다는 점을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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