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새벽 2시까지 경찰과 명예식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지역 식품접객업소 33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펼쳐 이 가운데 영업정지중 영업 행위 및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영업을 한 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시설기준위반 4개소, 영업정지중 영업 및 무신고 영업 각각 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도박) 1개소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전주 S업소 등 2개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무신고 영업을 한 군산 M업소 등 2개업소는 고발을,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김제 O다방은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저처분을 내렸다.
또 작막용 음향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D업소 등 3개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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