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택지법령, 도심 난개발 부채질
애매한 택지법령, 도심 난개발 부채질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3.1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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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지 배분 법령이 애매해 도심 난개발의 주범이 되고 있어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

 개발 대상 택지 배분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지 배분율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 업무지침과 주택공사 택지개발 법령에 따르면 주택용지 배분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50%이하, 공동주택지는 50%이상으로 조성토록 돼 있다.

 또한 택지개발 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성이 있을시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단독 및 공동주택지 배분 범위에 대한 상·하한선이 없어 사실상 배분 비율이 고무줄 잣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전주시의회 김진환(중노1·2, 남노송동)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택공사에서 다음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 효자4지구의 경우 단독과 공동주택지 조성 비율이 9.1대 90.9로 돼 있어 이대로 승인이 날 경우 기반시설 취약으로 인해 교통대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주변 여건을 고려해 단독·공동주택지 비율을 4대6으로 배분한 중화산동, 서신동, 서곡지구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최종 승인이 난 평화3지구도 단독주택지는 16%인 반면 공동주택지는 84%로 배분돼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는 택지개발 업무지침과 주택공사 택지개발 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향후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모두 완공되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서부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개발 수요에 부흥하고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원활한 서민 주택 공급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며 “최종 승인권자인 도지사와 승인 협의시 공동주택지 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규모별 배분 규정(15평 20%이상, 25평 50%이상, 25평초과 50%미만)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벌여 위반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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