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입은 무허가 축사시설도 국고지원
폭설피해 입은 무허가 축사시설도 국고지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3.1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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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15일 “지난 4일과 5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특별지원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 35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복구비를 정부 지원을 받게됐다.

 실제 이달 초 내란 폭설로 익산지역 35농가는 축사 83동(면적 2만9천900㎡)이 붕괴돼 모두 2억4천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은 당초 정부의 특별재해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피해가 큰점이 감안돼 포함됐다.

 정부는 폭설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 한편 해당농가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복구할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폭설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98개 축사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모두 13억8천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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