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
  • 태조로
  • 승인 2004.03.1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4. 15 국회의원 총선거와 6. 15일 지방의원 등 보궐선거에 이어서 7~8월이면 이 지역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일반선거와 달리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선출토록 돼 있어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사조직을 운영하며 후보자간 담합 및 밀실거래 등 각종 탈법 불법이 난무한다는 고질적 병폐가 있다고 알려지더니 지난 충남, 제주도 교육감선거에서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적발되어 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후보 전원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교육감선거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각종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조장하여 왔다고 해도 실언은 아니다.

 현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듯이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간접선거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어 있으며, 선거인수가 소수인 관계로 후보자에 의한 매수와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 투표방법은 후보자간 담합과 밀실거래를 부추기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돈은 묶고 입은 풀어주어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현재는 법정선거 기간이 11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선관위가 학부모들에게 선거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제한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하는만큼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후보자들의 불법, 부정선거 움직임을 감시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유권자인 학부모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이기도하다. 그래야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질 수장을 뽑는 차기 교육감선거가 모범적으로 치러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10월에 교육감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와 함께“의견 청취”를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극적 대응이 제주도 교육감 부정선거와 같은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서“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어,

 최근에 원희룡 국회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교육감선거와 선거부정방지를 위하여 법안 등을 발의 제안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가는 현실 속에서 국회내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어서 현재로선 본격적으로 선거방법 개선 및 부정선거 방지 방안 등 추진은 요원한 상태이다.

 다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교육감선거부터는 지역내 주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책임을 지고 그 지역 교육행정을 맡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백년대계의 교육이 시행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진호<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