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균법’ 억지주장 비난
수도권 ‘국균법’ 억지주장 비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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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으로 옮기려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단체장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수도권 지자체의 균형발전 역행 처사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의 항의방문과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주장은 특별법 취지를 완전히 뒤흔드는 지나친 억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도권 내 31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의무화 ▲수도권 정책 시행·계획시 시·도지사와 협의 의무화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또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기업 지방이전 대상도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 “도대체 수도권 혼자만 살겠다는 것이냐”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협의해야 한다는 말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도권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을 아예 하지 말자는 뜻과 똑같다는 도민들의 반발이다.

 중소기업계의 K사장은 “금융과 정보, 행정 등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본사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본사에 이전하겠느냐”며 “지방과의 상생(相生)을 저버리는 수도권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지역민들은 “수도권 1극 집중의 폐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수도권이 사사건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중앙정부도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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