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 명령 등 증가추세
법원, 사회봉사 명령 등 증가추세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3.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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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관내에서 이뤄진 1심 형사사건중 집행유예형은 3천163건(합의 234건 포함)으로 이 가운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보호관찰을 명령받은 피고인은 808명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2002년의 경우 집행유예형 3천771건(합의 290건 포함) 가운데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전체의 17%인 640명으로 집계, 8%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구속·실형 등의 징벌 보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교통관련 선고공판 18건 가운데 집행유예 4건 모두가 사회봉사 등을 명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선희 판사)은 이날 무면허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4·군포시 금정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2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충남 금산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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