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는 정부에서 과수농에게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평소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했다가 자연재해 발생시 이를 보전토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사과를 비롯한 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농작물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 계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군은 올들어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재해대책반 편성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장마철 및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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