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과수 재해보험금 지원키로
임실군 과수 재해보험금 지원키로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04.03.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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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보험금 지원을 위해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긴급 대처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는 정부에서 과수농에게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평소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했다가 자연재해 발생시 이를 보전토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사과를 비롯한 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농작물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 계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군은 올들어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재해대책반 편성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장마철 및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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