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인상분 공사비에 반영
철근값, 인상분 공사비에 반영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3.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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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올해 신규 시설공사의 공사비에 철근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

 17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철근가격의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말 잠정 단가로 계약한 올해 신규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시세대로 인상분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관수철근 구매공급이 지연되면서 적정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 공사원가 계산시 지난해 말 관급철근가격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관급 단가가 확정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들이 가격인상을 적절히 반영해 시공업체들의 가격상승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철근 공급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와 학교시설공사에 우선 공급하는 한편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을 검토한다는 업무지침을 수립했다.

 한편 철근 수급난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의 차질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달청이 마련한 2만5천t의 비축 철근물량을 공사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3월과 4월에 소요될 철근에 대해선 조기 조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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