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오염총량제 추진
환경부 수질 오염총량제 추진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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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7월15일부터 시행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비해 제시한 수질기준이 현실성이 없는데다 시·도간의 형평성이 맞지않아 해당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전국 4대 수계 가운데 한강은 임의제로 한 반면 나머지 3대 수계는 의무제로 추진, 이들 자치단체들은 위헌소지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도내 지역의 목표수질(안)이 낙동강에 비해 대폭 강화돼 있는데다 현실성도 결여됐다며 목표수질(안) 재설정과 4대 강이 동시 추진할 때까지 시행 유보를 부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방향:정부는 전북도민의 젖줄인 용담댐 등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대 강 특별법을 제정, 내년 7월15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오염관리총량제는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가운데 시 단위는 내년 7월15일부터, 상수원 상류지역은 2006년 7월15일부터, 상수원 하류지역은 2008년 7월15일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도입돼 시행된다.

 내년 7월15일부터 시행 되는 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역 또는 사업장별로 연간 오염배출 허용량을 배정, 총량을 넘어서면 신규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한강은 ‘임의제’를 도입하고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 등은 ‘의무제’ 시행 방침을 수립, 해당 자치단체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해당 자치단체에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안)을 제시하며 이를 오염관리총량제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시·도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목표수질(안)은 금강과 영산강·섬진강의 경우 전북-충남, 전북-전남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안)은 1.0mg/ℓ∼1.1mg/ℓ, 낙동강 수계의 강원-경북 경계지점은 1.5mg/ℓ로 각각 책정했다.

 전북도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3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후 이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3차례 걸쳐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 환경부의 승인을 거친 후 이를 해당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오염관리총량제에 대한 주장 및 추진 대책:전북도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안)에 대해 수계별로 도입시기가 다른 데다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목표수정 재설정과 시행유보 등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는 내년 7월15일부터 오염관총량관리제가 도입 되는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3계 수계 가운데 시·도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안)은 전북도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1.0mg/ℓ∼1.1mg/ℓ으로 하고 낙동강 수계는 1.5mg/ℓ로 한 것은 수계별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대 강 수계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 되는 도내지역의 금강, 섬진강·영산강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데다 점오염원 보다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목표수질 설정(안)이 하류지역의 입장만 고려했다며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같이 제시한 도내 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안)은 시·도 인접지역에 대한 예측수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금강 본류 가운데 전북과 충남 경계지점인 용포·남대천지역과 섬진강 본류로 전북-전남 경계지점인 적성과 남원지점의 수질을 오는 2010년까지 각각 1.0mg/ℓ으로, 요천 본류로 전북-전남 경계지점인 남원과 요천지점의 수질을 1.1mg/ℓ으로 유지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목표수질 설정(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계 지역에 대한 개발을 대폭규제하는 한편 관련 자치단체는 수질개선 시행계획서를 수립한 후 환경개선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토록 하고 있다.

 도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임의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 등 4대 강 전 수계에서 시행이 가능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를 내년 7월15일부터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일관성 있게 동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안) 재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목표수질 설정(안)은 금강의 경우 1.0mg/ℓ에서 1.5mg/ℓ으로, 섬진강은 1.0mg/ℓ에서 2.0mg/ℓ으로, 요천 1.1mg/ℓ에서 2.0mg/ℓ 등이다.

 이기성 도 수질보전과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시·도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안)이 수계별로 원칙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도내지역은 타 시·도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목표수질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염총량관리제가 당초 계획대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춰 목표수질(안)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총량제란:3대강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금강, 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의 상수원 댐 상류지역에 수변(水邊)구역(상수원 댐 물가로부터 500m이내)이 지정돼 음식점, 공장 등 오염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물 이용 부담금을 거둬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또 지자체별로 매년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설정하는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제재, 정부지원금 배분 차별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지사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승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 낙동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 지역 중 일정거리를 각각 지정하도록 했다.

 반면 오염 총량을 기준이하로 유지하면 관광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천구역 내 농약, 비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될 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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