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토론회 군소후보 불만
선거법 토론회 군소후보 불만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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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합동 및 정당연설회가 폐지된 대신 TV토론및 연설회가 실시되나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자의 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만이 일고 있다.

 23일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과 내달 1일 후보자등록이 이뤄진이후 TV토론·연설회를 실시키로 하고 토론방식이나 방송시간 등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키 위해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첫 도입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해 후보자가 답변하거나 후보자끼리 사회자를 통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대선 당시 후보 TV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담토론회의 사회자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9인으로 구성된 후보자방송토론위원회가 추천한 인사중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정하며, 질문내용은 사회단체와 학계,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나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수합해 토론회 2시간전 최종 확정한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가 1인 이하이거나 5인 이상일 때는 TV를 통해 일정 시간동안 자신의 정책이나 정견을 발표하는 합동연설회로 대체한다.

 그러나 대담토론회의 경우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5%이상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자들로 자격을 제한,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의 경우 특정지역 질문의 빈도수나 내용 등과 관련한 편파성 시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16대 때보다 훨씬 넓어진 선거구 때문에 동일 선거구에서도 방송사 권역차이로 TV토론회를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난시청 해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의 한 후보자는 “선거법 개정이 늦게 이뤄지면서 무소속 입지자는 물론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는데 TV토론마저 참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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