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
고 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
  • 김태중기자
  • 승인 2004.03.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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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대행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상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요구했다.

 고 대행은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

 특히 고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처님 오신날’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구상했던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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