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참여 논란 증폭
공무원노조 정치참여 논란 증폭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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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특정정당 지지 특별결의문 채택 문제 상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무효-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전북에서도 공무원 정치참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공노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시민회관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민노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결의문 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며, 채택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경우 국민 정서가 악화될 것”이라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공노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수준의 결의문을 채택하면 전교조도 이에 동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정치개혁 촉구 전북교사선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구보수 정치집단의 폭거에 의해 처리된 탄핵은 원천무효”라며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탄핵안을 기각 처리하여 혼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후보 등의 공개 지지와 후원을 실천에 옮길 경우 징계 조처에 머물지 않고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선언 추진과 관련, 공문을 보내 선거법을 준수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노 방침이 나왔지만 도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관련 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공무원 정치활동에 관한 검토’ 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과 단체는 선거에 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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