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 ‘아리송’
바뀐 선거법 ‘아리송’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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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 여야 정당의 공천자와 무소속 후보들이 일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나 선거법의 애매한 문구 등의 포괄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국회의 개정 선거법 지연으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바뀐 선거법에 대한 홍보기간이 짧아 후보들이 선거운동이나 행사등과 관련해 수시로 선관위에 문의하는 불편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총선 예비후보와 일선 선관위에 따르면 각 당의 예비후보들로부터 선거운동 방법,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등 하루 평균 20여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전주지역에 출마한 A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16대와 달리 개정 선거법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거리홍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얼굴알리기 등 열띤 홍보전에 나섰으나 선거법의 애매한 문구와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선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B후보는 거리 홍보에 나설 때 ‘5명 이내로 2명 이하만 무리를 지어 다닐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2명씩 한조를 이룬 선거운동원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혼란스웠다고 말했다.

 또 C후보측 관계자는 후보사무소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 직원외에 찾아온 사람에게 식사는 물론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어 예전과 다른 방법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D후보는 법으로 보장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집회나 모임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홍보물에 후보자가 다른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등 포괄규정에 따른 애매한 문구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리 홍보시 선거요원들을 같은 무리로 간주할 경우는 통일된 행위를 할 때로 해석하고 있다. 즉, 거리적으로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인사를 한다면 같은 무리로 여긴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집회·모임은 인원수로 구분된다. 명확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모일 수 있는 인원보다 과도한 인원이 모였다면 집회·모임으로 여겨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즉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도선관위와 자체 선관위원간 의결을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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