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는 24일 “유권자들에게 명함 등을 다량 배포한 혐의로 전주시 완산을구 총선 후보자 2명과 경선 탈락자 3명, 선거 사무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정당 경선을 앞둔 지난 3-10일 전주시 완산을 선거구인 서신동과 삼천동, 효자동 일대 아파트 단지 4만여 가구에 자신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찍힌 명함과 불법유인물을 각각 수천장에서 수만장씩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창선관위도 자신의 저서를 지역주민에게 싼값에 팔거나 무료 배부한 남원.순창선거구 입후보자 A씨와 이 저서를 제3자로부터 건네받아 선거구 주민에게 나눠준 최모씨 등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후보는 작년 12월 말 모 연수원에서 6천 원짜리 자신의 저서 1천300권을 권당 2천-3천 원씩 주민들에게 팔았으며 300권은 무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 1월 A후보의 저서 70권을 공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비치해 놓고 당내 경선을 위한 입당원서를 제출해 준 주민 16명에게 책 1권씩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