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 낙후지역 지정 가능성
11개 시·군 낙후지역 지정 가능성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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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도내 11개 시·군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을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3년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낙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재 234개 시·군·구 중 수 십 여개 가량이 실시작업을 거쳐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시설 건설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도내 11개 시·군이 우선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처는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한도설정과 관련, 3개년 간 국고보조금 등을 참고하여 현재 설정기준을 마련 중이어서 “낙후지수 고려와 차등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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