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소송 조정으로 해결 시도
새만금 행정소송 조정으로 해결 시도
  • 청와대=김태중기자
  • 승인 2004.03.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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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새만금 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판결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5일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농림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판결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시도해 9월경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할 경우 ‘무효’ 또는 ‘기각’ 판결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패소한 당사자는 상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국책사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책적·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조기 종결되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판결로 1심을 일단락 짓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양측이 서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원고측에는 무조건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기보다 현재 2.7㎞를 제외한 방조제가 이미 건설돼 있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친환경적 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피고측도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농림부와 농공단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라북도의 개발계획안이 전혀 달라 ‘일단 이기고 보겠다’는 태도보다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 3자가 새만금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법정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농림부측이 제출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한국재정학회회장이었던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키로 했으며 이 교수가 제출하는 감정결과에 대해 반론도 들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양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 결과를 본 뒤 이르면 오는 9월께 결심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기로 했던 본안재판을 원고측이 제기한 전문가의 ‘새만금사업 경제분석 결과’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무기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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