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을 놓고 수사과는 잘못을 시인한 반면 감찰부서는 오히려 해당 경찰을 감싸고 돌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과는 “이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 50분께 평소근무교대 시간에 앞서 근무교대를 한 점, 사복차림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져간 것과 공포탄 발사 없이 실탄으로 피해자들에게 3발을 난사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경사가 사건 직후 동료 직원에게 자수할 뜻을 비췄으나 담당 경찰서로 직접 출두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거시 술 제공과 연행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술 제공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있던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고 살인용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장구를 채우지 않은 점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재섭 지방청 감찰계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동료 경찰관들이 이 경사와 평소 친분이 있고 이 경사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해당 경찰에 대해 표창을 고려 중”이라며 ‘제식구 감싸기’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경사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공권력이 이성을 잃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