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윤달을 맞아 장의용품 취급 업체 및 장례식장 등에서 판매하고 수의에 대한 폭리 및 원산지 표시 여부, 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 납골시설 등에 대해 5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납골시설을 불법으로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과 국민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례식장에서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장례용품에 표시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행위, 호화 장례용품을 권유해 허례허식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가격 실태를 파악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수의 가격 정보를 상·중·하로 구분해 제공토록 했다.
한편 도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화장장을 확산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묘지설치면적, 매장신고요령, 납골시설설치요령 등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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