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민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 규모 1㏊에서 1.5㏊까지 확대됐다.
또 양축인과 임업인, 어업인도 1.5㏊ 농지에 상응하는 소득 등에 의한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소 45마리·돼지 300마리, 가금류 1만5천마리, 양봉 210군 미만을 기르거나 임야 50만㎡ 미만 소유자, 어선 25t 미만 소유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대상농가는 대상 농가는 학자금이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거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혜택을 받는 고교생은 7천620명, 영유아는 3천942명으로 총 지원규모는 영유아 48억3천800만원, 고교생 62억9천500만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가 대폭확대돼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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