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사업자 소득금액 경비율 조정
소득세신고 사업자 소득금액 경비율 조정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4.04.0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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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각 업종별 경비율이 조정됐다.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오는 5월 소득세신고시 14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한 조정이 실시됐다는 것.

 이번에 실시된 소규모사업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은 내수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축산및 컴퓨터 소매업등 28개 업종의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해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으며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한 의료업종과 현행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주택 임대등 20개 업종의 소득률이 인상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현행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3개 업종의 경비율이 인상조정되었으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도·소매업등 69개 업종은 인하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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