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가산세 부과 불만 고조
중도매인 가산세 부과 불만 고조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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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계산서 교부비율 상향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중도매인의 경우 지난해 총매출액의 20%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올해는 계산서 교부비율이 총매출액의 40%로 상향, 미달시 납부하는 가산세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 계산서 의무 교부비율이 총매출액의 40% 미만이면 ‘계산서보고 불성실’을 이유로 의무교부액과 실제교부액의 차액을 산정, 미달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투명·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계산서 발급이 정착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노점상·차량행상 등 과세 표출을 꺼리는 영세소매상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소비자가 많아 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산서 교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40%로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더욱이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산지 직거래가 확산되는 등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서 교부는 자칫 유사시장으로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농산물 중도매인들은 “계산서 의무 교부비율을 올해 40%, 2006년 80%로 정한것은 중도매인에게 영업을 하지 말하는 법과 같다”며 “공산품과 달리 생산에서부터 계산서 교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현재의 유통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국 중도매인에게만 과중한 의무를 지울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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