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만능사고의 문제점
고소고발 만능사고의 문제점
  • 승인 2004.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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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발로다. 남보다 앞서야 하며 남에게 양보해서는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걸핏하면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는가 하면,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도 법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전북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진정 건수는 무려 5만2천2백58건으로 전년에 비해 14%나 늘어났다. 이것은 하루평균 114건으로 다섯 가구당 한건꼴인 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그물망에 얽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다양한 사회구조에서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양보하면 될 일까지 법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메마른 감정으로 도배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법정신이란 어디까지나 예방적 기준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구하다. 법을 마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법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구현해주는 방법인양 믿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다. 지금 고소.고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융권으로부터 채권 추심, 횡령.배임 등 경제적 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가난한 서민들을 미끼로 배수진을 치고있는 제도적 모순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실로 신용카드나 무담보대출 등으로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개방해 놓고 이것을 위반했으니 처벌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물을 쳐놓고 들어오기만 바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법규정만 지키라고 강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고소고발만 조장하는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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