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소방도로가 무분별하게 정차된 각종 차량들과 주변의 적치물로 인해 소방차의 구실을 할 수 없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화재에 타들어가는 재산을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그래서 또한 소방도로가 주택가 밀집지대에 까지 막힘없이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과 법제화라는 강제규정과는 달리 이 소방도로가 명색은 있으나 그대로 충분히 준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다세대 가구가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은 그 취약성이 현저해서 위험만재의 아파트 소방도로가 되어 있다.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닌 가구가 많은 큰 아파트 지대는 거의 마찬가지다. 아파트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넘쳐흐르는 차량들이 소방도로 양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불덩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소방관서가 철저한 예찰을 통해 정리, 단속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만 이에 앞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방도로선 하나만은 꼭 확보하고 이를 지킨다는 공동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좀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은 소방도로가 있어보았자 소방차는 고사하고 일반 소형차량들의 소통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의 경우 2천250개소에 달하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소방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도 317만2천500여㎡에 이르고 있다. 규모면에서 이 분량과 면적이 적정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 이 소방도로 공간으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소방관서의 철저한 소방도로 예찰과 관계법을 대폭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