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있고 단속은 나 몰라라
법만있고 단속은 나 몰라라
  • 승인 2004.04.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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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용품에 대한 폐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1회용 품 사용규제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정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1회 용품이 여전히 나돌고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때 1회 용품을 권장한 때도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제성장이 가속되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소비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자 위생차원에서 1회용 품 사용을 권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과소비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파생 되는 쓰레기와 여러 가지의 폐해가 속출, 우리는 1회용 품의 부당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물론 법이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정신을 살려 우리는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만 들어놓고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주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1회용 품 사용규제 문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것을 준수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업소나 음식점 그리고 상점에서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팔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더욱 주지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설사 안다 해도 무감각 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이 문제의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데 있다. 전주시의 경우 1회용 품 단속 전담공무원이 3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거의 단속은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알아서 해라는 것이다.

 법만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법정신이 약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풍토도 이러한 형식적인 적당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나 거리질서 등 시민으로서 권리는 자기의무를 다할 때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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