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역 단체장에게만 국한돼 있던 각 부문의 권한을 일부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고 광역·기초로 이뤄졌던 행정 이원화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특정시로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례인정사무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오전 특례인정사무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주택건설 분야에 대한 권한 이전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먼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 감리자 지정 및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도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 승인과 감리자 지정,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승인, 건축사 업무신고 등을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대도시의 발전 전략 및 장기적인 도시계획 등과 연계한 검토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전에 도와 건축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가 실시돼 충분히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 집중적인 권한은 마땅히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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