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일당 집유
문화재보호법위반 일당 집유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4.1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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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 4단독(최유정 판사)은 13일 상습적으로 문화재 수십 점을 도굴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62·전주시 금암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전주시 삼천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초순께 당국의 허가 없이 임실군과 구이면 일대에서 사전에 준비한 도구 등을 이용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매장문화재 청자광구병 등을 3점을 발굴하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매장문화재 50여점을 도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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