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모씨(63·전주시 서신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의 신분인 피고인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감형하고 9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1년 7월 임실읍 이도리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인 송모씨(56)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사무관 승진자 3명으로부터 총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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