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최유정 판사)은 13일 ‘무주군수 미성년자 윤락의혹’제기와 관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52·무주군 안성면)에 대한 두번째 심리 과정에서 직권으로 “사안이 중하고 도주 및 재판진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긴급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2년 3월 중순께 무주군으로부터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무주군 M호텔이 단수조치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무주군수 및 무주군 고위직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향응제공 및 성상납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다방 여종업원 K모양(당시 18세)의 진술과 자신과 K양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도내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 이를 기사화 되도록 한 혐의다.
무주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직원 B모씨와 K모 기자에 대해 현재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다”며 “이번 법정구속으로 사건 전모가 밝혀져 당시 실추된 무주군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수는 지난 2002년 도내 모일간지가 ‘모자치단체 고위직 10대와 성관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K 기자와 한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 B씨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K 기자와 B씨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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