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도내 식품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과 제품 168건을 수거 정밀조사를 한 결과 잔류농약 등이 검출된 5개 업체 제품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2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2개 업체는 해당 시·동에 통보하고 나머지 1곳은 고발했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군산 A·B업체서 생산한 인절미와 콩인절미에서 사카린나트륨 23㎎(기준 불검출)이 검출돼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떡시루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납 45.9%가 검출되기도 했다.
또 잔류농약 기준치(0.05ppm)보다 무려 53배(2.67ppm) 높은 미나리를 도내 재래시장 등에 공급한 광주 C농협을 적발, 광주시에 통보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등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분기별로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등을 수거, 잔류농약 검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수산물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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