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 선거운동 구속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 선거운동 구속
  • 군산=장인수 기자
  • 승인 2004.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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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9일 익산시 을선거구 무소속 이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서모씨(42·익산시 영등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일 익산을 선거구 무소속 이모후보를 선거운동원을 물색중 지난 12일 구속된 이모씨(37)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월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이를 허락하자 이씨에게 활동비로 80만원과 440여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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