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검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천여건의 벌금미납 사태가 발생하도록 검찰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벌금 미납은 검찰에게 벌금을 거두어들이는 금전 수입 지체나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법 집행의 태만이며 소극적 형벌추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벌금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사람이 ‘제 신세 알아서 기겠지’하고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처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업무폭증으로 일손이 딸리지 않는 한 미납자에 통신수단으로 고지하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징수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미납자 폭주의 문제는 그들의 법의식 고갈이나 범죄의식 간과라는 데서 더할 수 없이 모멸스런 일이다. 스스로 형벌 추가를 야기시키는, 이런 종류의 무법 혹은 자해적 행태에 대해 문화와 사회환경적 관점까지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벌금 형벌에 대한 죄의식과 긴장이 이완되고, 농어촌가의 채무 경감이나 경제상 신용불량자 해결 문제까지 겹쳐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결의 실머리를 잡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직화와 대선과 총선등 선거가 사회질서 위반범 처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법무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의 파행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정부의 근본대책이 요구되는 동시에 벌금형에 관한 한 검찰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