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4.04.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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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전주시의회가 일사천리로 부결시키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조만간 다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모임을 갖고 210회 임시회가 폐회되기전 문제점을 제기한 뒤 다음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임시회 폐회 날인 22일, 본회의석상에서 단 한명도 집행부가 요구했던 재의안 부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의 목소리는 들을수 없었다.

 싸움의 결과를 미리 예견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하루만에 꺾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무말 하지 않은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테지만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제스쳐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시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 다수가 이로운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수의 이익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부작용과 그로 인해 시민 대다수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조례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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