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검진 받지않은 소 거래 금지
브루셀라병 검진 받지않은 소 거래 금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4.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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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검진 증명서 가 없는 한우는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전북도는 25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여부 확인이 없는 미 검진 한우의 가축시장 입장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5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 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젖소는 연간 4차례 정도 우유를 통한 정기 검진이 의무화 돼 있어 검진증명서 지참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단속에 돌입, 적발될 경우 거래제한 및 과태료 처분을 위할 방침이다.

 브루셀라병 검진 증명서 적용 대상은 1세 이상의 암소 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 되는 한우이며 체중 500㎏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 적용 대상 소를 출하할 계획인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출하 예정일부터 최소 2주전까지 검사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브루셀라병은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의 경우는 유산 및 사산을 초래하고 사람에게 감염되면 고열 두통 관절염 등을 일으킨다. 우유나 가축 접촉 등을 통해 옮겨지며 청정국이 드물 만큼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정읍지역에서 잇따라 브루셀라가 발생 한우와 젖소 1천여마리가 살 처분됐다.

 도 관계자는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데다 확산시에는 농가의 경제적인 피해가 커 강력한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농가간 거래를 통한 전염 확산을 막기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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