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검찰과 해경, 시·군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선 10척을 동원, 위도와 왕등도, 어청도 등 도내 연안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중·소형 기선저인망 불법어구 적재와 범칙어획물 판매, 무등록 운반업, 불법어업 조장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불법어구, 범칙어획물 압수, 면세유류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적발된 불법어업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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