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최유정 판사)은 27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공익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부안군 진서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7시30분께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 새만금전시관에 불을 지르려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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