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다방을 운영하며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 곽모(30·군산시 월명동)씨와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맺은 여종업원 최모(22·완주군 용진면)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종업원 최씨에게 상습적으로 윤락을 알선한 혐의며,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의 한 여관에서 40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철암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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