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이모(22·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무직)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모(12·중1)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철암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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