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자리에서는 2004년 상반기 사업 조기추진과 경영목표점검 및 현안사항도 점검했다.
지사장 경영계약제도란, 각 지사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지사장에게 부여하여 내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영체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사장 경영계약 체결 주목적은 지사 중심의 책임경영제 도입에 따른 성과 제고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내부 역량강화에 두고 있다.
소안덕 본부장은 “치열한 경제 자유화 물결 속에 농기공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사장들은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각 지사는 모내기 이전에 원활한 영농수행을 위해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각종 사업의 조기 완공과 특히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량 확보 및 논물가두기 등에도 만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