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후의 변덕 탓으로 우리 도내에 독감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 감기환자로 소아과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도내 산간지역도 때아닌 한풍이 몰아닥쳐 진안과 무주 등 도내 산간부와 고창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데다 서리까지 내려 농작물에 동해피해가 발생, 수확기 가격하락 등 농촌에 큰 이변을 부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산간지역에 영하 1도 이하까지 떨어져 임실지역에서는 개화기의 사과와 배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삼 주산단지인 임실과 진안 지역도 지난달 24일부터 연 5일간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1년생 인삼의 생육장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냉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 피해면적만도 임실지역에서 개화기의 배가 35ha나 되고 무주지역에서는 사과 40ha가 냉해로 꽃이 떨어졌다. 또 고창지역 뽕나무는 2.3ha나 서리피해를 입었고 진안, 주천 일대 80농가가 애써 가꾼 인삼밭 40ha가 저온현상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 피해면적이 도내 산간지역에 자그마치 120여ha나 늘어날 전망이다. 자칫하면 산간부 일대 특수작물이 모두 버려버릴 공산이 크다.
생산농민들은 먼저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일기예보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냉해예방의 비상책을 농산당국과 협의 아래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피해가 더 확산 안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피해농가들에 대해 현행 재해대책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재해대책법은 갑작스런 재해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인 만큼 피해농민들을 위해 그 지원책이 극대화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