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도 포상금제 적용
교육감선거에도 포상금제 적용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5.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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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대 총선에서 ‘돈안쓰는 선거’ 정착에 크게 일조한 포상금제가 교육감선거에도 적용된다.

 전북도선관위 2일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도교육감 선거에서의 돈선거 및 불·탈법을 막기 위해 선거범죄신고자에게도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7월말께 실시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고발자에 대해선

 철저히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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