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골프장건설에 아쉬운 점
불붙은 골프장건설에 아쉬운 점
  • 승인 2004.05.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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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방세입 증대, 고용, 관광자원, 건강, 레저등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 일찍부터 그 건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근래에 도내에도 많은 골프장이 완공단계에 있거나 착공되는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제는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들이 적지아니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골프장 시설이 탈법 혹은 편법으로 운용되어 시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점이 그렇다. 이미 수년동안을 클럽하우스를 짓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을 계속해 오고 있는 무주리조트가 두드러진 예다. 이는 단순히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적.흑자 문제 이전에 기업의 준법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조의 훼손이라 할 것이다.

 무주리조트 현주인인 대한전선그룹은 쌍방울 그룹을 통째로 인수해 섬유업체인 (주)쌍방울의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인수후 골프장 클럽하우스조차 개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여타 방계기업의 원활한 운영 여부에 대한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 메인 경기장 예정지인 무주리조트 스키장의 주인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를 갈망하는 도민과 그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전북도의 지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입장에서도 이러한 파행과 편법이 영업행위의 중요 부분이 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F1그랑프리 부지에 토지이용변경을 거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는 군산골프장의 경우는 골프장 바람을 타고 보다 중요한 차원의 기업유치가 희생되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군산에 F1그랑프리 경기장이 진행될 때 언감생심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창원의 F3경기가 활황을 타고 F1경기를 유치하려는 작금의 상황에 이른 것도 아픔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F1그랑프리 자동차경주장과 골프장의 대비는 호조건의 대사업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과 보잘것없는 사업을 인기사업화하는 잠재력의 대비다. 골프장 건설의 탈.편법성이나 추진사업의 판단 불비로 지역이익 극대화가 파묻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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